자기신체손해(자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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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신체손해(자손)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동차의 단독사고(공제액 없음)로
-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휴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을 지급
- 부상의 경우 상해급수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록 실제소요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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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동차의 쌍방사고(공제액 있음)로
-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후유장애, 부상의 경우 각 해당급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에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동차의 단독사고(공제액 없음)로
- 사망하였을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지급
- 휴유장애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후유장애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각 장애 등급별 보험금액을 지급
- 부상의 경우 상해급수별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록 실제소요된 치료비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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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가 보험가입자동차의 쌍방사고(공제액 있음)로
- 사망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망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후유장애, 부상의 경우 각 해당급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손해액에 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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