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법] 개정된 사항에 따라 음주, 마약, 불법약물복용, 무면허, 뺑소니로 사고시 보상체계가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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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연초는 음주운전 단속이 가장 활발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2022년 7월부터[자동차손해배상법]개정된 사항에 따라
음주, 마약, 불법약물복용, 무면허, 뺑소니로 사고시 보상체계가 변경 되었습니다.
※ 의무보험 : 보상한도 - 대인 1.5억(부상 3천만원), 대물 2천만원
- 기존
대인(음주, 마약/약물) - 1천만원(사고 1건당), (무면허, 뺑소니) - 3백만원(사고 1건당)
대물(음주, 마약/약물) - 5백만원(사고 1건당), (무면허, 뺑소니) - 1백만원(사고 1건당)
- 개정
대인(음주, 마약/약물) - 1억 5천만원(피해자 1인당), (무면허, 뺑소니) - 1억 5천만원(피해자 1인당)
대물(음주, 마약/약물) - 2천만원(사고 1건당), (무면허, 뺑소니) - 2천만원(사고 1건당)
※ 임의보험 : 보상한도 - 의무보험 한도 초과분
- 기존
대인 1억원(사고 1건당)
대물 5천만원(사고 1건당)
- 개정
대인 1억원(사고 1건당)
대물 5천만원(사고 1건당)
음주, 마약, 불법약물복용, 무면허, 뺑소니로 사고시 보상체계가 변경 되었습니다.
※ 의무보험 : 보상한도 - 대인 1.5억(부상 3천만원), 대물 2천만원
- 기존
대인(음주, 마약/약물) - 1천만원(사고 1건당), (무면허, 뺑소니) - 3백만원(사고 1건당)
대물(음주, 마약/약물) - 5백만원(사고 1건당), (무면허, 뺑소니) - 1백만원(사고 1건당)
- 개정
대인(음주, 마약/약물) - 1억 5천만원(피해자 1인당), (무면허, 뺑소니) - 1억 5천만원(피해자 1인당)
대물(음주, 마약/약물) - 2천만원(사고 1건당), (무면허, 뺑소니) - 2천만원(사고 1건당)
※ 임의보험 : 보상한도 - 의무보험 한도 초과분
- 기존
대인 1억원(사고 1건당)
대물 5천만원(사고 1건당)
- 개정
대인 1억원(사고 1건당)
대물 5천만원(사고 1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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