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교통사고 합의금, 규정이 바뀌었다구요? > 자동차보험 정보

커뮤니티

자동차보험 정보


2023년 교통사고 합의금, 규정이 바뀌었다구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18회 작성일 23-02-17 15:34

본문

2023년 교통사고 합의금, 규정이 바뀌었다구요?

오늘은 2023년부터 완전히 바뀐 교통사고 합의금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리고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올해부터는 염좌 타박상 진단 매우 어려워졌습니다
이 정책 만드시는 분들이 사실상 아프지 않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염좌 타박상 진단을 당한 피해자분들은 작년과 달리 올해부터는 크게 두 가지가 달라졌는데요

첫째 이제부터는 치료를 받으려면 진단서를 보험사에 계속 제출해야 합니다. 작년에는 사고를 당하고 나서 상대 보험사로부터 접수가 되면 사고일로부터 한 달이 되든 두 달이 되든 언제든지 내가 아프다면
부담없이 병원에 가서 접수번호를 내고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사고일로부터 사주가 지난 후부터는 보험사에 진단서를 제출해야지만 치료를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피해자가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마시고 다시 말하면 매번 진단서 발급 비용을 낼 수 있는 사람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바뀌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자 내가 가만히서 있는데 멀리서부터 저 차가 달려와 가지고 내 차의 뒤를 꽉 박았다 그래가지고 차가 반파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골절이 없었어요. 그러면 염좌진단을 받은 거예요. 보험사에서는 염좌진단이라고 하니까, 통원 치료 받았다 합의금으로 50만원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기존에 몇몇 사람들 같은 경우는 내 차가 반파가 되고 나는 지금이 죽다가 살아났는데 보험사에서 이딴 식으로 나와 나는 그럼 치료 좀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치료를 계속 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작년까지는 가능했구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치료를 받는 것도 내가 당장 수중에 진단서 비용 낼 돈이 없으면 이제는 치료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이 진단서를 발급받을 때마다 2만원이라는 비용
평균적으로 그 정도 비용이 들어가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이제는 보험사에서도 병원 치료를 오래 받는다고 해서 쉽게 합의금액을 양보할 이유도 사실 사라졌어요. 보험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교통사고는 계속 치료를 받으려면 너도 돈 내고 진단서 발급 받으면서 치료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2주마다 진단서 내구치료를 받든가 아니면 합의를 하던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러한 부분들은 선량한
피해자에게는 너무나도 억울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게 다시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이 진단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2주마다 2만원씩 내고 치료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