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시 대처 요령 알아보기 사고시 이렇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어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 자동차보험 가입수는 2천 300만명 정도 라고 합니다.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으며 교통사고는 물론, 본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차량이 파손되거나,
또는 다른 기물을 파손하게 될 경우도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
교통사고대처방법
교통사고대처방법
About Our Company

사고현장 대처 요령
사고즉시 멈춘 후 부상자 확인을 합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안전조치를 가장 먼저 합니다.
부상자 병원 이송은 주변 사람에게 부탁하고 운전자는 사고의 여러가지 증거를 신속히 확보합니다.
경찰서 신고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경우 합니다.
사고관련 사항은 모두 메모를 해 둡니다.
운전면허증은 상대방에게 주지 않도록 하시고,100%과실은 인정하지 않도록 합니다.
(추후 분쟁 및 보험사에서 인정하지 않을 경우 확대된 손해는 개인경비로 부담해야 하는 등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피해자로 예상되는 경우차량번호,운전자,소유자(등록증)의 연락처를 확인합니다.
보험가입여부(가족한정,연령특약 등)를 확인합니다.
가해자가 직접 배상시에는 재산 상태도 확인합니다.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교부신청을 해서 사고내용을 확인합니다.
병원 진단서상 병명 및 진단기간은 필히 확인합니다.
진단서의 병명은 다친 부위와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시 4가지 책임
사고가 났을때 가해자는 크게 형사상 책임,민사상 책임,행정적 책임,도의적 책임 등 4가지의 책임이 발생합니다.
형사상 책임징역,금고,벌금,과태료 등의 처벌이 있으며 14일간의 유예기간내 합의여부에 따라 책임을 추궁합니다.
뺑소니 사고,10대 중과실,사망 또는 종합보험 미가입시에는 형사상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합니다.
민사상 책임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책임입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민사상책임」에 한정됩니다.
행정적 처분사고원인 및 결과에 따라 범칙금/벌점제에 의한 행정처분 및 제재가 됩니다.
도의적 책임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 사죄의 뜻을 표해야 합니다.
